가정법원, ‘부따’ 강훈 ‘딥페이크 유포’ 혐의 검찰 송치

가정법원, ‘부따’ 강훈 ‘딥페이크 유포’ 혐의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0-04-22 16:53:00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공범 대화명 ‘부따’ 강훈(18)이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강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강군은 지난해 6월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여러 장 제작해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군이 저지른 범행 죄질 등을 고려하면 보호처분보다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미성년자 소년부 송치는 일종의 교육, 교화 목적으로 형사처벌과 구분된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년법 제49조는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성착취물울 유료 배포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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