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해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기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도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 및 전원 등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간 격차도 여전하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후 생명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위해를 제거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이뤄지는 상담·이송·주고·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전 조치를 일컫는다.
국내 응급의료체계는 지난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응급의료기금과 응급구조사 양성이 법제화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최종치료 제공률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19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48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7개 등 429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지역별 편중이 심하고 군 이하 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일부분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문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응급의료체계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은철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응급의료기금의 예산 편성·집행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인력·조직 등 정책기반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응급의료는 시간 민감성을 감안하고 지역사회 특성과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해야 하지만, 응급의료전담팀은 서울·경기·인천·경남 등 4개 시·도에만 있어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경증환자는 하위 수준의 응급의료기관, 중증응급환자는 상위 응급의료기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실제로는 종별 수행 기능성 차이가 불분명하다. 또 같은 종별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역량 편차도 크다. 이러한 이유로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낮은 이용자 만족도·의료비용의 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러한 문제로 의료서비스의 지연과 실패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 과정에서 적합한 처치도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장 및 이송단계의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율은 33.6%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평가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 연구원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응급의료자원의 적정한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응급질환별 적정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이송·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편차도 클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응급의료자원도 부족하다. 지역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기관 간 유기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에서 완결성 있는 응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책임을 명확화해 응급의료 진료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 대응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이송지침과 이송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119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에 이송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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