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경찰이 지난 2015년 11월 열린 집회에서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일직선으로 직접 살수한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23일 백씨 유족이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당시 직사살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한 반면 백씨는 이로 인해 숨졌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백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직사살수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공공 질서에 대한 위험이 명백할 때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현장에서는 과잉 살수 중단과 물줄기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요원 추가 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종석 재판관은 “청구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합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는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사망했다.
이에 백씨 유가족은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15년 12월 헌법 소원을 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