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최근 법원이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여성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로 이뤄진 ‘디지털 성착취 규탄 및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켈리’ 신모(38)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해 8700만원을 챙겼는데도 징역 1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형량이 선고됐다”면서 “법원은 신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감형까지 해줬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검찰 역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얼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증인을 심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선고 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성범죄자가 떵떵거리며 거리를 활보하는 이유는 이런 사법부와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 1890개를 저장, 이 중 2590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씨가 지난 17일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데다,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음란물 유포자 추적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신씨에 대한 또다른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확인된 혐의 이외에 신시가 또다른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음란물 제작 등에 관여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신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별도 기소 등 절차에 따라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