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원심처럼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같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000만원으로 적시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신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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