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예비 교원, 교원 자격 못 딴다

성범죄 저지른 예비 교원, 교원 자격 못 딴다

기사승인 2020-04-24 16:12:43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교육부가 법 조항 신설을 통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의 교원 자격 취득 제한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최근 발생한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고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교원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을 포괄적·체계적으로 손질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교육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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