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학원서 보세요”…교육부 “적발시 등록 말소”

“학력평가 학원서 보세요”…교육부 “적발시 등록 말소”

기사승인 2020-04-24 17:14:45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사상 최초로 원격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하게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원에 와서 시험 볼 것을 권유한 사교육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24일 학교에서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차량 이동형), ‘워킹 스루’(walking thru·도보 이동형) 등 학생 간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문제지를 배부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학생들은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에서도 문제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학년별, 과목별 정답 및 해설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단위 공동 채점과 성적 처리는 이뤄지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박백범 차관 주재로 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학평 당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광고를 한 학원과 스터디카페에 대한 점검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학원에서의 학력평가 응시는 학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정규 수업 시간임에도 학생들을 모집해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등록된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모의고사 응시료까지 받는다면 교습비 초과 징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같은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력평가 응시를 감독해주겠다고 자체 블로그, 맘카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광고를 낸 학원·스터디카페 1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광고를 보면 교육당국이 공개한 시험 시간인 오전 9시40분~오후 5시까지 단체응시를 하도록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학원은 점심을 제공하며 응시료 2만원을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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