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식] 사천시, 청년 희망지원금 특별 지원

[사천소식] 사천시, 청년 희망지원금 특별 지원

기사승인 2020-04-24 17:20:56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

청년희망지원금은 공고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부터 만39세 이하 실직 청년에게 월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경남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천시 거주 청년 중 직전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부터 신청일 사이의 기간에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청년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하다.

단, 청년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대상자일 경우와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에서 주관하는 유사사업에 참여 중일 경우,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희망지원금은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경남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마감 이후에는 신청인원의 자격요건 심사 후 88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2020년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실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고용불안과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한시적 납부유예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대책을 4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건축법과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올해 부과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와 생계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영업매출 감소로 직원 급여와 임대료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 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며 "이번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조치가 영세상인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에 부과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80건, 1억 3000만원에 대해 납부유예가 가능함을 알렸으며 납부 유예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와 안전사고 등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건축주 관리와 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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