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치료 목적의 가슴축소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큰 가슴때문에 만성어깨결림, 허리디스크, 허리 통증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목적 수술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24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목적인 여성의 가슴축소수술도 의료보험 적용받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 A씨는 "만성 어깨 결림, 허리 디스크 외 허리 통증, 성희롱 섞인 시선과, 트라우마 등 가슴 큰 여성들은 원치 않는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고 성형외과에서 칠백에서 천만원까지 거액을 지불해야만 수술을 할 수 있다"며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토로했다.
특히 남성에게 발생하는 여유증(여성형 유방) 수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가슴축소술에는 해당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남성의 여유증(여성형 유방) 수술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수술로 분류돼 건강보험 뿐만아니라 민간실비보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남성 여유증은 백에서 이백 정도의 크지 않은 비용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 비슷한 양상의 수술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여유증 수술과 가슴 축소 수술 비용이 이리도 차이가 나느냐"며 "가슴축소수술 또한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치료목적의 가슴축소술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남성의 여유증의 경우 유방초음파 또는 병리조직 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 및 중등도 유방비대 등 적응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본래 남성에게 없는 유선조직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응증 제시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반면 여성의 가슴축소술의 경우 불편감을 느끼는 크기와 체격에 개인차가 있어 단순 가슴 크기만으로 치료 기준을 가리기가 쉽지만은 않다.
백세현 이대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큰 가슴으로 허리가 굽고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가슴 수술의 경우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보험적용을 할 지 적응증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체격과 크기 등 적응증에 대한 연구가 먼저 필요하고, 사회적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여유증 수술은 유선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고, 가슴축소술은 유방의 일부조직을 떼어내는 부분제거술이다. 조직을 제거하면서 기존 가슴모양도 잡아줘야하해서 여유증보다 복잡한 수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큰 가슴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치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석 분홍빛으로병원 원장(외과)은 "가슴이 크고 무게가 무거워 쳐지고 자세가 뒤틀리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때 축소술은 미용 목적이 아니라 신체적 장애를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통증이나 지속되는 겨드랑이 부유방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유방암 수술 후 가슴 재건에도 선별급여라고 해서 본인부담금 50%가 적용된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정규화 대림성모병원 성형외과 과장은 "적어도 사춘기 때부터 가슴이 커서 문제를 겪는 사춘기형 유방비대증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해보인다. 사춘기 시기에 가슴 때문에 위축되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는 치료가 권장된다. 이 경우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제시하기가 비교적 쉬운 것 같다"고 의견을 더했다.
차진우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상 모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다만 사회적인 요구도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