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은 28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 –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중심으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채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 보고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검토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지난번 발간한 보고서에서 다룬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즉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 대한 판단기준과 범위를 다루었다.
보고서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전체 대상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사기관·사법기관마다 각기 다른 범죄의 정의·분류 기준을 다각도로 검토해 객관적인 기준을 모색하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각 범죄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한편, 채이배 의원은 이미 지난 1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 수사의 범위, 경제범죄를 중심으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중요 경제범죄의 범위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은 세 개의 안을 제안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제고에 따라 제1안으로 시작해 제3안으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점차 그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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