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자가격리 위반·거부 검토...대책 마련 중"

"외국인 노동자 자가격리 위반·거부 검토...대책 마련 중"

기사승인 2020-04-28 11:31:58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가격리 위반사례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뒤 자가격리 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업소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방역대책 부분들을 심도 있게 관계부처들과 논의했다. 어제 미얀마 외국인과 관련돼서는 관계부처 그리고 인천시와 같이 대안들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괄반장은 "장기체류자이면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입국자는 모두 시설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미얀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임시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주소, 다른 주소지를 적음으로 임시생활시설로는 가지 않고 각자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기숙사 수용거부나 시설격리비용이 부담되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자체와 이 문제가 얼마만큼 규모가 큰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안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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