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첫 재판 연기…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윤석열 장모 첫 재판 연기…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사승인 2020-04-28 11:57:03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내달 1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재판이 미뤄졌다. 함께 재판을 받는 전 동업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 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내달 14일 예정된 공판을 오는 6월11일로 미룬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인물은 윤 총장 장모인 최모(74)씨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동업자 안모(58)씨다.

안씨는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오는 6월11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해 검찰, 변호인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할지, 재판을 분리할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이 결정된다.

최씨는 안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당시 캠코 관계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모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모씨도 공범으로 봤다.

이에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상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최씨와 안씨, 가담자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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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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