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 일당의 재판이 29일 시작한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밝힌 만큼 사법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조씨가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등 양측 입장을 듣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비롯해 총 14개 죄명이 적용됐다.
강씨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인청부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성 착취 대상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다. 이군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이 중 하나를 관리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관한 구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한 사범의 주범인 조씨의 경우 최소 징역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사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제가 적용되면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조직 계획 및 수립, 조직원 선발 등 직책에 따른 역할, 조직원들 가입 및 탈퇴, 통솔체계, 범죄수익 정산 등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상반기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 법관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 만큼 조 씨 재판부가 해당 기준을 형량에 참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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