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조씨 기여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이던 A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2007년 7~8월 딸 조씨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부탁해 조씨가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관련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고 파악했다. 체험활동 이후 지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에 조씨는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장 교수가 조씨를 1저자로 올려주고,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위 확인서 등을 만들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정 교수와 딸 조씨가 이를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연구원 A씨는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중 한 명으로, A씨는 이 논문과 관련한 실험은 전적으로 자신이 했고, 논문은 장 교수가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검찰이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논문 기여도를 질문받고 '없다'고 답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당시 조씨가 2주간 체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기보다 견학하고 단순한 일을 따라해 보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조씨의 체험활동에 대해 장 교수가 단순히 아는 고등학생에게 실험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정도로만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추출한) DNA 실험 데이터는 정확하게 추출이 안돼 논문에 쓰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추출한 결과를 구분해 데이터로 작성하는 방법을 조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는 전적으로 자신이 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해당 실험이 매뉴얼화돼 있는 만큼, 장 교수가 조씨에 대한 평가 내용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고 적은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하자 A씨는 “실험을 두 번 정도 같이 따라한 것 뿐인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할 수 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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