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배우 구혜선이 HB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혜선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것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법률 대리인의 공식 입장을 게재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라며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4.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2020년 4월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함께 몸담고 있었던 HB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도 정리 중이었다. 그는 안재현과의 파경 과정에서 소속사의 입장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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