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영포빌딩 압수문건, 기록원 반환” 소송…최종패소

이명박 “영포빌딩 압수문건, 기록원 반환” 소송…최종패소

기사승인 2020-04-30 13:40:54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과 창고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그 당시까지 보관되거나 방치됐던 다수의 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에는 현안자료·주간 위기징후 평가보고·VIP 보고사항 등 MB정부 시절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문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임기 중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을 개인 이삿짐으로 위장해 영포빌딩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해 약 5년 동안 이를 은닉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압수수수색한 문건 3543건 중 일부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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