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년 2월23일) 이후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50만원을 현금(계좌지급)으로 지원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020년 4월28일~30일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에 참여한 자,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3~4월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4월 초에 실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산청군은 지난 3월 중 실시한 1차 지원사업을 통해 3월 중에 실시한 무급휴직근로자 신청분을 접수받았다. 이번 2차로 접수하는 사업은 4월 중에도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접수하는 한편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도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방문(산청군 경제전략과) 또는 우편(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청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이번 선정대리인 제도가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해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도 대리인을 지원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함께 산청군청 재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지방세 감면 등 도움이 되는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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