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식] 함양군,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본격 활동

[함양소식] 함양군,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본격 활동

기사승인 2020-05-01 13:54:50

[함양=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서춘수 군수를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위촉식 및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제3기 민간위원장에 홍경태 전 기획감사실장을 부위원장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윤정란 회장을 각각 선출하고 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 등으로 3기 대표위원을 구성해 민관 협력 단체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읍·면 회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되는 군민 최소화를 실현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협의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춘수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으로 민과 관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행복한 함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공영주차장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비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2020함양산삼엑스포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깨끗한 도시미관 제공을 위해 한들 공영주차장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조사 후 견인 조치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장기주차와 방치 차량 등에 대한 자진이동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고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15일 기한의 강제견인조치 예고장 발부 후 6월 1일부터 견인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 후 두 달 이상 지나면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고 자동차가 분해돼있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15일만 지나도 견인이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 공용주차장 등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방치차량 신고가 많은 곳 등을 중심으로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최되는 2020함양산삼엑스포 시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미관 제공을 위해 무단방치 차량 등의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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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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