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 진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세제지원 개발 탄력

[진주소식] 진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세제지원 개발 탄력

기사승인 2020-05-02 10:33:09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제출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가 지난달 29일 진주시 의회에서 가결됨으로써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은 지난해 6월 19일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 창원, 김해와 경기도 안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전국 6개 지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돼 같은 해 8월 7일 고시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경감하는 시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해 이번 임시회에서 감면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연구소기업, 첨단기업 유치 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기술핵심기관인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진주시에 소재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와 시험·인증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과 최첨단기업을 육성하여 서부경남을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진주시는 이번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 등 관련기업들이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특구지역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경상대학교와 혁신도시의 클러스트 용지 일부를 R&D융합지구로, 정촌면 일대에 조성중인 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기술사업화지구로 하여 면적은 총 2.17㎢(약 66만평)이다.


◆진주시, 진주형 일자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지난달 13일부터 3개월 동안 18개 읍·면동에서 진주형 일자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진주형 일자리사업은 지난 달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직접 일자리사업(방역지원) 6개 사업과 경제 활성화 지원 일자리 23개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는 경제 활성화 지원 일자리로 중장년 50명이 참여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가 담장,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변에 부단 배포된 전단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실제 정비가 어려웠던 벽보와 전단지가 제거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도시가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나 부동산 임대 벽보는 실제 인력이 없어 정비가 힘들었다"며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3개월 동안 꾸준히 정비하면 민원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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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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