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베이비시터 신원 확인 가능해진다

민간 베이비시터 신원 확인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05-04 02:00:00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앞으로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밝혀지자 정부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논란이 되었으며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로 추가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설 등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특히 그간 업종에 대한 정의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확인증명 제도도 새로 마련되었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원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다. 

송희경 의원은 “그동안 법적근거가 전무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이제라도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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