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넓히고 '진주형 일자리' 추가 제공

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넓히고 '진주형 일자리' 추가 제공

기사승인 2020-05-06 15:33:36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지난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 2차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진주형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한다.

앞서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 1차 대책'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신청 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3878개 업체 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2671개 업체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32억 2950만원을 지급했으며 월 10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 1086여명에게 진주형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당초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보다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된 업체는 월 70만원씩 3개월간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진주시는 내수침체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일시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4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풀베기 사업과 시가지 꽃 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월 100만원 수준의 진주형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한다.

시는 진주형 일자리 추가제공으로 한시적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소득이 지역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5월부터 운영하는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연 2000명 정도 영농인력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중개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5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목욕탕업에 대해서도 4월 3일부터 휴업을 권고함에   따라 휴업권고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고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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