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특수고용‧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기사승인 2020-05-08 05:10:0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밖에 있는 취업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요건을 확정했다.

대상자는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으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 중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이들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이거나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된다.

교육관련 업종에서는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이 포함된다. 또 운송 관련 업종의 경우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며, 여가 관련 업종은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해당된다. 또 정부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외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해당된다.

무급휴직자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다만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 달라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은 소득에 따라 차등을 뒀다. 임 차관은 “(소득 요건의 경우)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는 건강보험료가 합산되며, 연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이다.

다만, 소득과 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해 적용된다.

1구간의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라며,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이다. 2구간은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7000만원(연매출 1억5000∼2억원)이 경우,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과 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우러부터 올해 1월 대비 3월부터 4월까지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또 무급휴직일수는 올해 3월부터 5월가지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한다. 다만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해당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올해 3월부터 4월까지와 지난해 간은 기간을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임서정 차관은 “무급휴직자는 소득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얼마나 받나…최대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원 3개월치 총 1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1차 100만원, 2차에 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동시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해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과 관련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은 뒤 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신청 초기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해 18일 공고할 계획이다.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오픈해 제도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신청방법도 상세하고 쉽게 안내하도록 하겠다”면서 “준비작업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신청을 개시하고, 요건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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