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버드파크사업', 과연 법적 시행근거는 있나

오산시 '버드파크사업', 과연 법적 시행근거는 있나

기사승인 2020-05-10 10:03:17


[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2017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생태체험관 '오산버드파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산시는 이 사업의 법적 시행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이라고 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건축허가까지 나서 착공에 들어갔지만 바로 중단됐다가 최근 제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공사 진행을 멈추게 만들었던 요인은 크게 △사업시행자의 적절성 △계약서 또는 이행각서의 유무 △수익허가(운영권) △세부 실시협약 문제 등이다. 

오산시는 이 요인들 중 운영권 문제를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가름하는 키(key)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운영권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의 요인들보다 오산버드파크 사업의 운명을 판가름할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이 사업의 법적 시행근거에 대한 문제다. 지자체는 모든 행정행위(사업)에 반드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과연 오산버드파크 사업이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진행됐는지 살펴본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월 ㈜경주버드파크가 '민간투자방식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오산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때 오산시는 이를 근거로 법적 검토를 진행해 사업방식(투자방식)을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허가로 결론냈다. 물론 이때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법 제7조 기부채납이다. 

오산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2018년 10월 오산시의회에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을 제출해 동의를 받는다. 이 당시 동의안의 법적 근거 역시 공유재산법, 더 자세히 기술하면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12조 등이다.


오산버드파크 사업의 법적 시행근거가 공유재산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법 그 어디에도 민간투자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민간투자 방식에 따른 기부채납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이란 의미다. 지자체의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지만 공유재산법에는 오산버드파크 사업에서 말한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은 전혀 논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행정안전부의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그 어디에도 민간투자란 단어는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민간투자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운영기준 제5조는 기부채납을 기술하면서 제2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바로 이 조항의 내용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민간투자란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다. 

이렇게 공유재산법에서 민간투자 방식에 의한 기부채납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법이 오산버드파크 사업의 법적 시행근거가 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투자와 기부는 양립할 수 없다. 투자는 이익, 대가 또는 조건이 있는 것을 전제로, 기부는 이익, 대가 또는 조건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다. 민간투자 방식의 기부채납, 말이 안된다.

오산버드파크 사업이 단순 기부가 아닌 투자 방식이라면 공유재산법이 아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을 따라야 한다. 이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에는△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BTL(Build-Transfer-lease)이 있다. 오산시는 이들 중에서 BTO 또는 BTL 방식을 공유재산법에 도입해 오산버드파크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은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법률이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법적 근거 없이 개인(민간)이 독점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민간투자 방식을 전제한 기부채납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 할 것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