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환노위에서 국민취업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촉진법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다수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들이 편입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일보 전진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 실업안전망의 거대한 구멍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고용보험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 핵심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은 여당의 요구안에서도 누락되었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인해 배제되었다. 이렇게 누더기가 된 고용보험 개정안으로는 고용보험의 전격적인 구조개혁은커녕 생색내기도 못할 판국이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맨몸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 고통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계층이 특수고용노동자들임에도, 이들의 고용보험 편입을 반대한 미래통합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기존의 임금기반 구조의 고용보험제도 틀을 달라진 현 시대에 맞게 소득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전국민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기존 체계는 그대로 둔 채 집단별로 하나둘씩 편입시키는 단계적인 방식을 택한다고 해서 기득권층의 저항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이번에 증명되었다. 고용보험 소외계층을 집단별로 저울질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 실업안전망의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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