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 노인·장애인 복지관 산엔청복지관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무료법률상담을 재개한다.
당초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1회 상담변호사와 대면상담으로 진행돼 왔으나 복지관 휴관 조치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진행하지 못했다.
산엔청복지관은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면 무료법률상담을 재개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진행한 무료법률상담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관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겠다"며 "다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은 산엔청복지관 지역권익옹호지원팀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