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정기·수시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조치는 「도로법」제68조를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적극적으로 나선 조치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장과 개인이며 약 1001건 1억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20년도 정기·수시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 하고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을 통해 차액만큼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서는 등기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천시청 도로과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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