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지인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 베트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고흥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베트남인 A(34)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입국한 A씨는 고흥군으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입국 다음날인 25일 저녁 친구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와 친구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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