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원, 수상레저 활성화 조례 제·개정 추진

김경호 경기도의원, 수상레저 활성화 조례 제·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0-05-19 15:36:32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은 18일 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수상레저 관련자 등과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체계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수상레저 지원조례가 있으나 주로 해양 관련 수상레저를 지원토록 하고 있어 이를 내수면 수상레저 자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표적 내수면 수상레저 스포츠가 있는 북한강의 경우 많은 업체의 과다경쟁, 독점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피해 속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영세사업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가평군 관계자는 현재 가평군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을 통해 적정 사업체 수를 찾아 향후 허가를 규제토록 하고 문제가 있는 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부서 합동 단속을 시행해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가평군과 함께 정부사업 등의 공모를 통해 발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관련 내용을 논의, 레저 사업자 측에서는 안전 등 법규를 최대한 준수토록 조합원과 수시로 논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수상레저 활성화에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가평군은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없기에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북한강이라는 좋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경기도 가평군이 북한강을 좋은 자원으로 생각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수상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등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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