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딸 성폭행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靑 “신뢰 지켜달라”

‘25개월 딸 성폭행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靑 “신뢰 지켜달라”

기사승인 2020-05-19 20:33:39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호소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해당 청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개월 된 어린 아기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학생 부모와) 좋게 해결을 보려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한달 간 국민 53만 3883명이 이에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해당 청원은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지만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면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나머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등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국민 40만 474명이 동의한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경찰은 피해자를 합동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 송치한데 이어 지난달 검찰도 가해자들을 구속 기소했다"면서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은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관련 청원이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소년부로 송치돼 2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살인,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처벌 수준을 높이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국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답변했다.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