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지자체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기업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양 기관이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기업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진주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규일 시장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2차 긴급대책 중 '진주형 고용안정화 특별사업'의 하나로 조규일 시장과 전직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인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두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맞아떨어지면서 김학도 이사장 취임 후 진주시를 처음 방문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진주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내일채움공제'사업자 부담분의 절반(50%)을 3개월간 지원하고 중진공은 사업주 발굴과 홍보를 실시해 지역중소기업에게는 노무비용절감과 핵심인력의 이탈방지를 핵심인력인 근로자는 어려운 시기 고용보장을 지원받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붕괴위기에 몰렸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기업의 인력 유출방지와 핵심 인력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깊은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시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학도 이사장은 "취임 첫 날 어려워진 경영환경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했다"며 "앞으로 진주시와 함께 힘 모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오는 25일부터 진주시로 신청하면 중진공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부담분의 50%를 시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공동으로 적립해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 할 경우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또한 진주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자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사업도 4~6월분을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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