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05-21 16:38:59

[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다.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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