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국회 통과했지만…“피해자 배상 조항 빠져 아쉬워”

‘과거사법’ 국회 통과했지만…“피해자 배상 조항 빠져 아쉬워”

기사승인 2020-05-21 17:36:36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과거사법 통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발생한 국가 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은 기존 발의안보다 크게 축소됐다”면서 “과거사 위원회 구성위원 축소(15인에서 9인), 비공개 가해자 청문회, 조사기간 축소(최대 6년에서 4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배상 조항이 빠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가 전날 통과시킨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6~2010년 해산한 과거사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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