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유턴하다 2세 유아 들이받아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유턴하다 2세 유아 들이받아

기사승인 2020-05-22 06:44:44 업데이트 2020-05-22 06:44:47

[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다.

21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C(11)군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D(4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doncici@kukinews.com

장재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붕괴 나흘째 ‘광명 신안산선’…주민 대피명령에 학교는 휴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나흘째인 14일 현장 실종자 수색을 위해 소방당국이 밤샘 작업을 벌였다.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2시 10분 수색 재개를 위해 상부 안전펜스 및 낙하물 제거 등 조치에 돌입했다. 이어 오후 10시쯤 굴삭기 3대를 배치, 구조작업 위치 경사면을 확보했다. 40여분 뒤에는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덮개 작업을 마무리했다. 밤샘 작업에 이은 수색은 이날 오전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 포스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