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가짜뉴스 유포자 12인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열었던 대구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제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됐습니다”라며 “같은 날 14시 38분경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시작됐을 때 저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TBC) 중이었고, 이후 15시 30분경부터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전혀 없고, 이용수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불가피하게 오늘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우편접수)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한편,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에 제가 기권표를 던졌다는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11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이미 당시 정대협(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할머니와 정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며 “세월이 흘러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결국 당시 통과된 개정안이 정대협(정의연)으로 하여금 더 합법적으로 치부를 챙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가짜뉴스와 정대협(정의연)의 비위의혹 등이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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