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쿠팡 부천물류센터, 확진자 발생 알고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업무 강행”

이재명 “쿠팡 부천물류센터, 확진자 발생 알고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업무 강행”

기사승인 2020-05-28 14:48:10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 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사실상 영업이 중지된다.

28일 오후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 지사는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수백 명 관련자가 방치돼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고, 역학 조사에 필요한 직원 명단을 (회사 측에) 요청했음에도 장시간 지연돼서 경기도 특사경이 긴급 출동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 부천 물류센터 측이 확진자 발생 소식을 알고도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쿠팡 물류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고 노동환경이 불안하다“라며 ”이분들이 집합 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경기도에 비슷한 물류센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최악의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셧다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특정 기업활동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은 전면 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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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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