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원주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06-01 14:01:40

[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26만 1502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발송하지 않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 평균 상승률 4.7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원주시 최고지가를 기록한 곳은 중앙동 60-13번지(10,200,000원/㎡당)이며, 최저지가는 신림면 금창리 산33-1번지(651원/㎡당)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강원도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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