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494-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지난 5월 27일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17년 5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022년 12월 30일(2년 7개월간)까지 재지정(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를 해야 하며, 취득후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된 것은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개발기대심리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2배 이상 급등한 전례가 있고, 그동안 각종영향평가 등 행정협의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투기목적의 외부인 토지매매로 인한 지가 급등을 방지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햤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사항을 이행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경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22년 보상 착수해 2025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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