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송치…‘기부금품법 위반’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송치…‘기부금품법 위반’

기사승인 2020-06-02 09:46:30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광화문광장 집회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등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전 목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발언을 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건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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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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