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이용 못한다

양양군,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이용 못한다

기사승인 2020-06-02 16:36:53

[양양=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관내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양양군은 코로나 19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최근 버스 및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명령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확진자로 인해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이어지는데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 학생들의 개학을 앞둔 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는 시내버스와 택시 승차가 불가능하며 이들 승객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는 지난달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특히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업체에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나 이용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 분야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다소 불편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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