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죄 적용…검찰 송치

‘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죄 적용…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0-06-03 11:10:55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성착취물 제작, 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 모씨와 장 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와 장씨는 이날 오전 7시55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이들은 곧장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이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임씨 등이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근거로 들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성립된다.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들의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점,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사방의 다른 가담자들에게도 범죄단체가입죄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1일 또 다른 박사방의 유료회원 남모(29)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릴 예정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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