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필요한 급제동’ 등 난폭운전 하면 징역 최대 5년

日, ‘불필요한 급제동’ 등 난폭운전 하면 징역 최대 5년

기사승인 2020-06-03 17:45:17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일본에서 이달 말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123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난폭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날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했다. 

처벌 대상은 불필요하게 급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 등 10개 유형이 있다.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난폭 운전으로 간주된다.

마이니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다음 주 공포되고 6월 3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악질적인 운전자가 끊이지 않는 것을 고려해 음주운전과 같은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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