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일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의 30년 협치 전통을 깨뜨리고 국회 1당 독재를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법 질주에 경악한다”고 논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정부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 대상이 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은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로 감싸던 민주당이 헌법과 국회법을 지킨 금태섭 전 의원은 징계했다.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를 반대했다는 이유다. 금 전 의원은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 몰랐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14조의 2도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금 전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을 지켰을 뿐이다.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는가.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다. 당 내부의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하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당내 통제, 국회 1당 독재 획책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 전 개원 국회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는 오로지 여야합의로만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는 통합민주당이 여야합의에 응하지 않아 개원까지 88일이나 걸렸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끝까지 협상에 응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법과 여야합의를 무시하며 파국으로 몰고 가는 개원국회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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