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검찰 측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대표는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 최재경(58·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삼성전자는 최 전 수석을 최근 법률고문으로 영입했다.
또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53·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도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다. 김 전 부산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장과 원전비리 수사단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 부패특별수사단장 등을 거쳤다. 이 전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사표를 냈다.
변호인단에 맡서는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48·32기) 부장검사,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한 뒤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등에도 참여했다.
최 부부장검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한 뒤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초기부터 수사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의정부지검으로 복귀했으나 의정부와 서울을 오가며 이 부장검사와 함께 이 부회장 관련 수사를 이끌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을 의심하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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