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는 삐라금지법이 아니라 삐라지원법 만들어야”

하태경 “국회는 삐라금지법이 아니라 삐라지원법 만들어야”

기사승인 2020-06-08 08:31:43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정신적 양식이 되는 삐라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합니다. 국회는 삐라금지법이 아니라 삐라지원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황장엽 선생님 찾아뵈러 아내와 단둘이 대전 현충원에 왔습니다. 친북통일운동하던 저를 북한인권운동으로 이끌어주신 제 스승이십니다. 이십년전 북인권운동 깃발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시 민주당은 전쟁하자는 것이냐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이나마 결국 북한인권법에 민주당도 동의하게 됩니다. 황장엽선생은 시대의 선각자였던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6,70년대 한국은 북한 삐라를 두려워할 정도로 국력 열세였습니다. 지금은 거꾸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삐라를 뿌려도 본체만체 우습게 생각합니다. 대신 북한은 우리의 삐라를 폭격기보다 더 무섭게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정신적 양식이 되는 삐라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합니다. 국회는 삐라금지법이 아니라 삐라지원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김정은 패밀리의 하명에 굴종해서 얻는 하명평화가 아니라 북주민의 알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평화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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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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