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141억 9800만원 부과

진주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141억 98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06-10 10:13:42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 8000여 건, 141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와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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