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등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신고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다.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군은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 3일부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8만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