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순실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 농락한 대가로 당연한 심판”

정의당 “최순실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 농락한 대가로 당연한 심판”

기사승인 2020-06-11 17:33:45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이 오늘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에게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당초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과가 오늘로써 확정된 것이다. 일개 사인으로서 최고 권력의 뒷배에 숨어 대한민국을 농락한 대가로서 당연한 심판”이라고 논평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재벌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이미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에 참고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오늘은 이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순실은 심판하고 이재용은 봐주는, 즉 죽은 권력에게만 매질을 가하고 살아있는 재벌 권력은 용인하는 불의한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꿔달라고 외친 국민들의 함성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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