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서 변칙적으로 규제하려고 시도 하는 것을 보니 군사 독재시절에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 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하여 결국 무죄 선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그 민주 진영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항공 관계법으로 단속 하겠다고 한다면 인천 앞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위반 인가요? 나라가 자신들이 그렇게 매도하던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양심과 사상의 자유 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의 노예가 되어 자유 탈북민을 탄압 하는 모습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방법이 너무 치졸 합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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