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창수 전 대법관, 이재용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장’… 부적절, 스스로 회피해야”

정의당 “양창수 전 대법관, 이재용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장’… 부적절, 스스로 회피해야”

기사승인 2020-06-13 16:55:48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지나 12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소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가 2주 안에 열리게 됐다. 어제 일반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결정한 데 따른 절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비록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했지만 검찰의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유무죄 등은 재판에서 다뤄지는 것이 옳다고 했음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늘날 삼성그룹 승계 과정의 시초가 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매입 사건 판결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1996년 총 48억의 종잣돈만을 가지고 오늘날 수백조 삼성그룹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데 결정적 시초가 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양창수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회의를 주재하고 현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무죄 판결 주도는 양창수 위원장이 사실상 삼성그룹의 임원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창수 위원장은 스스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손을 떼고 역할을 회피해야 한다. 양창수 위원장의 책임 있는 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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