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법사위원장 단 한자리 때문에 제21대 국회가, 그리고 국민의 민생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음에도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입장으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발로 걷어찼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법에 정한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법을 지킬 것인지 법을 어길 것인지를 정하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오늘로써 이틀이 남았다. 제21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다 끝이 났고 이제 국민의 시간만이 남았다. 국민께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의 시간을 지켜볼 것이다. 국민께서는 작금의 위기 대응과 경제 안정을 위한 정상적인 국회를 원하고 계신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을 위한 3차 추경과 그와 관련된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제21대 국회는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사위는 야당 몫’은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옥(金玉)과 같은 법률)가 아니다.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 미래통합당은 법정시한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인지, 법에도 없는 ‘법사위는 야당 몫’을 고수하며 법을 어기고 국민에 반할 것인지 정하라.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현명한 판단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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